대출을 받고 나서 열심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완납의 고지에 이르렀다면 그 성실함과 책임감에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빚을 다 갚았다는 자유로움에 이성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확인을 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출을 상환한 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 상환 : 신용정보조회 기관 조회
은행 또는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을 하였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은행연합회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산에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고, 상환 조건 때문에 해당 채무가 연체로 등록이 되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크레딧, NICE신용평가정보의 나이스 지키미,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사이트 등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들에서는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금 상환 이력이 생기면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반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완납 후에도 지속적인 신용 평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담보 대출 상환 : 근저당설정 말소 신청 및 확인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이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앞으로도 대출 계획이 있는 것이라면 은행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시에는 은행은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말소할 것이지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 재차 담보대출 이용 계획이 없다면 은행에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겠죠 단,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비용을 은행에서 부담을 하지만 근저당권 말소하는 비용은 돈을 빌린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수수료가 아깝다고 한다면 직접 필요한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셀프로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대부권 대출 상환 : 채무변제확인서 수령
대부 업체에서 급전을 빌려 썼다가 채무를 상환했다면 계약서상 채권자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한지 7년이 지난 2013년 채무변제확인서를 찾지 못해서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서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 접수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채무 금액 일부가 상환 도중에 구두로 탕감된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기록만으로는 채무 변제를 입증하기가 더더욱 어려우니 확인서 수령은 필수입니다. 일부 악덕업체들은 완납을 한 후에 서류 보완 등을 핑계로 완납 증명서 발급을 미루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동일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채무변제확인서 발급 및 보관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채무변제확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서류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대출을 받은 후 완전하게 상환을 하고 나서! 뿌듯하지만 기쁨을 느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무조건 확실한것! 그리고 안전한 것!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것! 이 제대로 되어야 인정받는 세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