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을때 필요한 서류를 크게 분류한다면
○ 신분확인 서류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인감증명서
○ 소득확인 서류 : 입금통장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전표,건강보험납부확인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부)
○ 재직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자격 상관없이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랍니다.
그럼 위 서류들을 신청자격별로 분류해보고 각각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 대출받을때 필요한 서류
○ 신분확인 서류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인감증명서
○ 소득확인 서류 : 입출금통장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부)
○ 재직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위와 같은데요. 서류들은 금융사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답니다.
* 신분증 : 앞면만 필요한 곳도 있고 뒷면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팩스로 보낼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흐리게(연하게) 복사해서 팩스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은 사람이 내용확인이 안된답니다.
* 등본, 원초본 : 꼭 주민센타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요즘 요청하는 금융사가 별로 없지만 저희 신협은 요청 한답니다. 처음 발급받는 분들은 주소지에서 처음 발급을 해야 하며 기존에 발급을 해보신 분들은 지역상관없이 주민센타에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입출금 통장내역 : 통장내역도 공통으로 요청하는 서류인데요. 인터넷출력이나 전화 ARS로 팩스송신이 가능하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소득확인서류랍니다. 보통 재직이나 사업운영이1년이상 되야 발급이 가능한 서류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회원가입이 되야 하며, 공인인증서와 직접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답니다.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간보험료로 소득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랍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공인인증서 및 직접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하답니다.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랍니다.
회원가입은 따로 필요없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자신의 정보가 나온답니다. 소득대비 연금이 산정되므로 기준소득월액이 기재 되므로 금융사에서는 그 부분을 소득으로인정하는 서류이며 사이트에서 프린터발급 또는 팩스 발급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