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대상자 기준
만 19세 이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자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및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된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85m2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연 소득 최근 1년 간 본인 혹은 부부의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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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조회시 필요서류
신분증,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대를 원하는 방의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무인발급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취급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은행
대출 대상 주택
면적기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가능 최대한도: 1억2천만원
보증금 기준 한도
-임대보증금의 80%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주택도시기금)
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기간: 2년,최대2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까지 가능하다.
상환방식: 원금만기 일시 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시 필요서류
개인 신분 필요서류,주민등록증,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확인서류,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급여통장 은행에 요청)
확정일자 까지 받으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포함하여 아래 필요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지급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된다.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고 하니 이점은 참 편리하다.